민중의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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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남한이 생긴 이래로 검찰은 파쇼독재권력의 수많은 공안탄압을 도와주던 도구였고, 사법카르텔의 공격수였으며, 그 권력 그 자체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집단처럼 굴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국보법 기소 같은 정치수사를 자행했고, 최근까지도 현 대통령 이재명 등 본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정치인들을 억지로 기소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한편, 검찰 권력의 보호자였던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대한 수사는 억지로 무마하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었다.

남한이 생긴 이래로 검찰은 파쇼독재권력의 수많은 공안탄압을 도와주던 도구였고, 사법카르텔의 공격수였으며, 그 권력 그 자체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집단처럼 굴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국보법 기소 같은 정치수사를 자행했고, 최근까지도 현 대통령 이재명 등 본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정치인들을 억지로 기소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한편, 검찰 권력의 보호자였던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의 대한 수사는 억지로 무마하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악이었다.

6공화국 시대에도 이어지는 검찰의 무도한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민주진보진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주로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던 검찰개혁은 2018년 문재인 집권으로 그 기회를 얻었지만 정권 초기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국정동력을 잃어버린 정권말기에 급히 시도했다가 오히려 당시 사법카르텔의 수장인 윤석열에게 되치기를 당하며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윤석열 검찰정권 3년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다시한번 떠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충한 검찰개혁이 지적되었다. 일단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수청법, 공소청법 관련 노선정리를 하며 조금은 진화되었지만 여전히 보완수사권과 여러 조항들 관련해 갈등의 여지를 남겨둔 채 끝났다.

정부안은 시민사회뿐 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한 차례의 노선 정리에도 불구하고 사법 카르텔이 되살아날 지점을 해결하지 못한 체 불씨를 남기고 입법되었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실한 개혁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민주당과 정부의 조율을 통해 3중 조직규모를 2중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여러 문제를 남겨두었다. 우선 여전히 과대한 수사범위이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 수사범위로 되어있는데, 검찰 권한과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선거범죄, 마약범죄는 중수청 같은 전국조직으로 설계되지 않은 조직이 수사하기 어렵고, 원하는 수사만 선별해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검사-검찰수사관 명령체계를 신설 중수청에도 신설하려는 듯한 시도도 문제다. 수사기관에 수사관에서 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또 이렇게 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형식은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중수청에 보존한 것이다. 사법관 특성상 비변호사는 사실상 임용이 어렵고, 그러면 변호사 자격을 지니는 前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등 기존 사법 카르텔이 중수청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국수본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원들을 선발하긴 하나 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법조계 엘리트 위주의 인선은 중수청장으로 이어진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재직요건을 약간 열어놓았지만 후보추천위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서 사법 카르텔이 독점하게 했다.

또 우선수사권, 이첩권을 통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 또한 문제다. 특정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위에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쥐어 주는 것은 자칫 서열화, 반민주적 수사 행위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개정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중대범죄 수사는 제외되어 있는데 중수청 지휘를 이용해 정부조직법을 회피해 광범위한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되는, 파쇼군사 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를 떠오르게하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에게 국수본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큰 문제이다.

공소청

공소청법 또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체 지선 이후로 미루어진 것이 이른 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소청에 아직 수사권한이 남아 있는 기묘한 상황으로 입법이 된 것이다. 수사권 박탈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검찰에서 수사가 빠진 공소청의 조직이 검찰 조직의 규모와 구성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려 하는 듯한 조항이 눈에 띈다. 우선 다른 행정 부처와는 다르게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중구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 구조는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이식한 것인데, 당초 시민사회에서 고등검찰청이 필요가 아닌 권위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터인데, 그 역할이 줄어들어 규모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현 상황에서 광역공소청을 포함한 3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일반 공무원인 공소청 직원에 관한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 또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수사인력의 보존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소청연구관직을 신설해 오히려 조직 규모를 확장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기존 검찰에는 없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에만 존재하는 보직인데 이를 공소청에 추가해 앞에 두 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겠다는 계산으로 보이고, 또 조직규모를 확장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우선 법무부 겸직 허용조항은 법무부를 검찰의 영향력 아래도 두기 위한 조항은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어도 그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리고 기소의 오남용을 견제할 수단이 미비하다. 기소라는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인 만큼 시민이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민중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제기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수청은 과도한 권한과 전문수사기관 요직에 사법 카르텔의 침투, 그리고 행안부의 반민주적 통제이다. 공소청은 언제든지 사법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 확장적 규정, 검찰이 파쇼권력에게 충성하고 민중을 위협하는데 사용되었던 보완수사권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은 점이다.

중수청은 권력에 입맛에 맞는 사건만 건드릴 수 있도록 선택된 9개항의 수사범위를 기존의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줄여 힘을 빼야 한다. 또 검찰 기득권의 연장선상이 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구조, 중수청장 조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각각 일원화, 삭제해 민주적인 수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후보추천위의 법조단체 배제를 통해 정치검찰, 법 기술자들의 횡포에서 벗어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다시 탄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안부가 단독으로 지휘, 감독하는 군사정권식 구조에서 벗어나 민중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감시를 받는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소청은 가장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기득권이 수사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필수적인 조치이다. 또 수사권 복원을 염두해둔 수사인력 존치, 확대를 염두에 둔 3원화 구조를 2원화 구조로 바꾸어야 하고, 공소청 직원의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한 다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해 사법 카르텔에게 빌미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소청 검사들을 민중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공소청장 직접 선거를 제안한다. 기소와 구형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던 법 기술자들은 사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권력자에게 복무했고 민중들의 요구 묵살해왔다. 다시는 이런 범죄적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게 민중이 직접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의 요구를 이행하는 공소청장을 세우고, 기득권과 파쇼세력의 요구를 위해 기소권 오남용을 자행하는 사법 카르텔을 쫓아낼 수 있어야 민주적인 공소청이 만들어질 것이다.

검찰 개혁은 한 개인의 요구도, 특정 정치집단의 요구도 아닌 민중 전체의 요구이며, 민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다. 파쇼권력을 되살리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광하는 ‘법비’들을 분쇄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민주진보진영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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