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참사의 책임은 관료자본주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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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참사의 책임은 관료자본주의에 있다.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BGF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부를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매국노 기업 BGF 리테일을 몰수하여 국외로의 부의 유출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을 국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노동자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뿌리내린 친미 간첩들, 미국자본에 포섭된 매국노들의 반발과 저항을 모조리 분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수호하여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진주 CU물류센터에서 화물차 한 대가 집회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물연대 조합원 서광석 열사가 목숨을 잃었고, 두 명의 다른 조합원 또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어째서 집회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화물연대 측의 교섭 요구를 원청인 BGF 리테일이 계속해서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BGF 리테일은 6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를 모두 외면한 채, 물량 축소와 대체인력 투입 등의 탄압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20일 집회는 바로 이러한 BGF 측의 횡포에 맞서 일어난 것이었으며, 서광석 열사를 친 화물차 역시 CU 측이 부른 대체차량이었다.

명백히 사고를 유도하려던 것처럼 보이던 경찰들의 모습만큼이나 정부의 대응 역시 분노스럽기 그지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며 이들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이미 지난해 6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말이다.

어째서 정부는 BGF를 감싸고 도는 것일까? 단지 이재명이, 민주당이 친자본 세력이기 때문일까? 진보적인 정부가 집권했다면 달랐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정부수반 개인이나 집권정당의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관료자본주의적 본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CU와 BGF는 그 탄생부터 외세자본과의 긴밀한 결합을 이루고 있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파인 홍진기가 1983년 친일행위를 통해 축적한 자본금 20억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보광이 이들의 뿌리이다. 보광은 이후 일본기업 패밀리마트와 재휴해 보광훼미리마트를 설립했고, 2012년에 사명을 BGF 리테일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도 BGF 리테일의 지분은 30%가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들이 포함되어있다. BGF 리테일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벌어들이는 초과이윤은 배당금으로 이들에게 고스란히 헌납되고 있다.

CU의 상품 배송 시스템은 대한민국 관료자본의 전형적 피라미드 하청 구조를 띄고 있다. 원청인 BGF리테일로부터 자회사인 BGF로지스로, 다시 하청 운송사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물노동자들로 이어지는 착취의 사슬에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즉 법적으로 노동자조차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일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청 운송사들은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한 상호경쟁속에 계속해서 대금을 낮출 수 밖에 없고,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화물노동자들의 구체적 처우는 이러하다. 월 매출은 340에서 360만 원 가량이나, 차량 할부금,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비,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사실상 적자나 다름없다.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이며, 이는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는다.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화물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명절이나 투표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 과로와 철야 속에서 운송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관료자본은 외세에 종속되어 벌어들이는 이윤의 상당량을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헌납한다. 그렇기에 관료자본은 살아남기 위하여 언제나 착취율을 최고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피라미드식 하청 구조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초 저임금, 노조탄압 등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한다. 하청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는 관료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의 출처이며, 따라서 관료자본 원청은 결코 자신들의 핵심지대를 침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 국가가 관료자본의 지배도구에 다름없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정부는 어째서 이번 사건이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임을 부정했는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피라미드 하청구조를 통한 관료자본 원청의 이윤추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이 확대되어가는 현재, 화물노동자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입장은 비단 화물노동자를 넘어 이들 비정상적 고용구조 속에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며,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국가가 관료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우리 국민의 피가 묻은 돈은 고스란히 관료자본과 국가를 지배하는 미국 금융자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는 BGF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우리 국민의 부를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다. 매국노 기업 BGF 리테일을 몰수하여 국외로의 부의 유출을 차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을 국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이들의 노동자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부 내에 뿌리내린 친미 간첩들, 미국자본에 포섭된 매국노들의 반발과 저항을 모조리 분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수호하여야 한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노동자들은 고강도 저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중소 하청업체들은 원청이 강요한 경쟁상태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과 저이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원청의 약탈이 소멸하여 파업의 이유가 사라질 때에야 가맹점주들 역시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주적인 국민경제를 건설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중의 힘으로 BGF 몰수를 이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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